기상청, '진도 기반 현장지진경보 시범서비스' 운영
진도 6 이상 큰지진 발생하면 주요기반시설에 3~5초 내 통보
흔들림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이 발생하면 원자력발전소와 고속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5초 내 알려주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기상청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도 기반 현장지진경보 시범서비스'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지진경보는 진도가 6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진에 대해 '최초관측 후 3~5초 내' 발령된다.

기상청이 규모 5.0 이상 지진에 발령하는 '지진조기경보'(최초관측 후 5~10초 내 발령)와 비교해 2배 빠르게 발령되는 것이다.

진도 6은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벽의 석회가 떨어지기도 하는 정도'이다.

현장지진경보는 지진을 먼저 관측한 지진계 2곳의 관측자료만으로 발령된다.

최초관측한 지진계 관측자료로 지진파 가운데 속도가 빠른 P파를 분석해 진도를 추정한 뒤 두 번째 지진계에서도 지진이 관측되면 관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진이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통보하는 방식이다.

지진조기경보는 최소 4개 관측자료를 활용한다.

진도 6 이상 큰지진 발생하면 주요기반시설에 3~5초 내 통보
올해 현장지진경보는 각 기관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내년부턴 기상청과 경보를 받는 기관 시스템을 연계하거나 기관에 지진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통보방식이 다양해진다.

앞으로는 경보가 발령되면 가스 밸브가 자동으로 잠기고 고속철에 서행·정지명령을 내리는 등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