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25일 1심 선고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이 25일 선고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같은 해 9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