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안보실장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골든타임' 이후인 오전 10시19∼20분이었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점은 10시22분이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께 서면 보고를 받고, 10시15분께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통화하며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모두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