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 받고 '보물선 돈스코이호' 홍보기사 쓴 기자 실형
러일전쟁 때 침몰한 군함 안에 천문학적 액수의 금괴와 보물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은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홍보 기사를 쓴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언론사 기자 A(66)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홍보성 기사 작성 대가로 받은 돈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에게 총 4천만원을 주면서 기사를 청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68)씨는 1심(벌금 1천만원)보다 다소 높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돈스코이호와 관련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돼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유씨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1천만원만 청탁액으로 보고,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돈스코이호 투자 사기 사건은 2018년 7월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가짜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주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이다.

돈스코이호는 2003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동아건설의 공동 탐사작업을 통해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외교상 문제나 인양자금 조달 등 문제로 아직 인양되지 못한 채 수장돼 있으며, 2003년 탐사 당시에 금괴나 금화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