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징역 1년 구형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임에도 의무를 위반한 채 자신의 허물을 벗기 위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것은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서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되자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 측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서는 A씨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채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