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세대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독립가구로 계산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서울 은평구 A재개발조합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조합은 2020년 은평구에 1464세대를 분양하는 규모의 정비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에 은평구는 그해 12월 조합에 11억8000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취학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학교 신설 및 증축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담해야 할 액수는 새로 분양하는 세대수(임대주택 분양 제외)에서 기존 거주하는 세대수를 뺀 값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조합과 구청이 기존 세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문제가 됐다. 조합은 기존 세대수에 다가구주택을 모두 포함해 ‘1195세대’로 봤다. 이 경우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면 세대수 증가가 없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반면 은평구는 기존 세대를 ‘850세대’로 판단했다. 교육부 해석례에 따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1개 세대로 뭉뚱그려 345세대가 계산에서 빠진 것이다. 은평구는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주로 1인 가구인 관계로 학교 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 측 계산식이 맞다”며 “구청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특성상 실제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 여부가 중요하므로 다가구주택 세입자를 개별 독립 가구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하고 봤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