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헬스장에 49만5000원의 현금을 내고 7개월 이용 등록을 했다. 3일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잔여 이용료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선 29만1500원만 환급하겠다고 버티며 ‘손해 보기 싫으면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라’고 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2019년 1926건에서 2020년 3068건, 지난해 3224건으로 3년 사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년간 전체 신청 건수 8718건 가운데 중도 해지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

이용자가 할인이 적용된 장기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공제한 뒤 소액만 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휴회(일시 사용 중지)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한 뒤 환급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뒤늦게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신청한 경우 별도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휴회 기간 이용료를 환급하지 않는 수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도 계약 해지하면 실제 낸 돈에서 그때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와 총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게 원칙이다.

퍼스널 트레이닝(PT)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2019년엔 545건, 2020년 787건, 지난해엔 1108건이 발생해 매년 40% 이상 증가했다. 중도 해지했을 때 무료로 지급한 한 PT 이용권을 이미 사용한 이용료로 취급해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 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뒤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