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용 연장 허가 불허 때문"…철도공단 "추가 연장은 법적 근거 없어"

전남 여수의 대표적 관광시설인 해양레일바이크가 지난 1일부터 운영이 중단돼 논란이다.

레일바이크 운영 업체는 부지를 소유한 국가철도공단이 사용 연장을 허가해주지 않아 문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단 측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수 대표 관광상품 해양레일바이크 갑작스레 운영 중단 '논란'
16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여수해양관광개발은 지난 2012년부터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선로 부지를 임대해 레일 바이크를 운영해왔다.

국유재산법상 허가 기간은 5년이지만, 1회를 연장해 지난해까지 10년을 운영할 수 있었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업체 측에 사용 만료를 통보한 뒤 연장 운영을 하려면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업체 측은 공단의 제안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도공단은 감사원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고, 업체에 지난달까지 5개월간 임시 사용 허가를 내줬다.

컨설팅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지만, 업체 측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한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연장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권익위는 부지 소유권이 여수시로 이전되기 전까지 업체 측에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여수시는 매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철도공단은 권익위의 조정안과 달리 업체 측에 레일바이크 부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통보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유재산법상 법적 근거도 없는데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데다 특정 업체에 사용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사용 기간이 끝났지만, 컨설팅을 위해 5개월간 연장 영업까지 허가해줬다"며 "여수시가 공원 사업자로 매입을 원하고 있어 이른 시일 안에 매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여수해양관광개발 대표는 "여수시가 올 연말까지 레일바이크 부지를 철도공단에서 매입한다는 입장이어서 6개월 만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권익위 조정안도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라고 나왔는데 철도공단이 일방적으로 사용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1일부터 영업이 중단되면서 1만여명에게 환불을 해주는 등 피해가 크다"며 "누가 하든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를 닫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해양레일바이크는 왕복 3.5km 구간에 레일바이크 50대가 운영 중이며 해마다 20만명이 찾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