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를 당할 때,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인이 소유한 집이 경매당할 때 남편이 낙찰받아도 되는지? 등요..

정답은 부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를 당하더라도, 남편이 낙찰받아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121조에서는 매각을 허가하지 않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민사집행법 121조입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위 법규 중.
2호를 보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말하고,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민사집행규칙 제59조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59조]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이 중 강제경매의 경우, 대체로 소유자가 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는 낙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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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 판례를 추가해 드립니다.
판례 중 필요한 부분만 스크랩 했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찬찬히.!

[1]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갑이 남편인 을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을이 사망하자 을의 재산을 상속한 후, 을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등 참조).

한편, 민사집행법 123 2 같은 121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59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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