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는 법원경매] 부동산계약을 파기하고 매도자가 배액보상금을 매수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 22% 떼고 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매수자든 매도자든 여러가지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곤 한다.
이 경우, 계약 파기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계약금의 처리문제가 대두된다.
만일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수자는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때, 부동산 매도자는 계약금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매도자가 이익을 본 계약금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계약금으로 이익을 볼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신고를 해야 한다.
즉 이익을 봤으니까, 돈 내라는 말이다.
만일 매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플러스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언저서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매수자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이때, 매도자는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보내지 말고, 그중 2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약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일지라도 '필요경비 70%' 적용을 하지 않고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이 경우, 계약 파기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계약금의 처리문제가 대두된다.
만일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수자는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이때, 부동산 매도자는 계약금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매도자가 이익을 본 계약금에 대해서 국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신고이다.
계약금으로 이익을 볼 경우,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과세신고를 해야 한다.
즉 이익을 봤으니까, 돈 내라는 말이다.
만일 매도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 플러스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언저서 2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매수자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만큼 이익을 보게 된다.
이때, 매도자는 위약금을 매수자에게 보내지 말고, 그중 22%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위약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일지라도 '필요경비 70%' 적용을 하지 않고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