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 명령

60∼70대 고령의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흉기 협박을 일삼은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다 나락가자" 70대 부모가 돈 주지 않자 흉기 협박한 30대 아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71)씨와 어머니 C(61)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요구했으나 부모들이 응대하지 않자 '우리 그냥 다 나락으로 가자', '내가 어떻게 전부 다 망가트리는지 잘 봐'라며 문자로 위협했다.

이어 그날 밤 부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돈을 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던 중 부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부모에 대한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에서 보이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인 부모들이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 나락가자" 70대 부모가 돈 주지 않자 흉기 협박한 30대 아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