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나락가자" 70대 부모가 돈 주지 않자 흉기 협박한 30대 아들
60∼70대 고령의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흉기 협박을 일삼은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22일 오후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71)씨와 어머니 C(61)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요구했으나 부모들이 응대하지 않자 '우리 그냥 다 나락으로 가자', '내가 어떻게 전부 다 망가트리는지 잘 봐'라며 문자로 위협했다.
이어 그날 밤 부모의 집에 찾아간 A씨는 돈을 주지 않는 이유를 따지던 중 부모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부모에 대한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사건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의 방법이나 수단에서 보이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인 부모들이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피고인과의 관계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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