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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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버지 농기계 2대를 중고로 내다 판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절도 혐의로 A군(19)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올 3월 21일과 이달 1일 2차례에 걸쳐 아버지(50) 소유의 농기계 2대를 훔쳐 중고거래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농기계 2대는 59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군은 잠금장치가 풀린 틈을 타 농기계를 빼돌렸다. 아버지는 뒤늦게 농기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아들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은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농기계를 팔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며 "훔친 농기계를 사들인 매수자는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