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해 11월19일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점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통장 개설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해 11월19일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점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통장 개설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참여자를 모집할 때마다 평균 5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는 6월 중 총 7000명을 모집한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내용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지가 서울일지라도 주민등록상 지방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현재 일을 해야 신청 대상이 되나요.

“청년통장 사업의 목적은 근로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으면 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용직(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 유형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소득 발생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가족의 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중산층 이하 가족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55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1억원 미만, 재산이 9억원 미만인 경우를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빚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 대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본인 명의의 통장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세금과 민간 후원금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혹시 부채 상환에 쓰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기혼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소득금액과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부합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형제·자매·조부모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되, 소득재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가자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발 기준 심사항목은 6가지입니다.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 근로기간, 재산, 지원 시급성, 가구 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 계획을 고려해 선발합니다.”

▷한 가구의 형제·자매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가 동시에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한 명만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희망플러스통장’ 또는 ‘꿈나래통장’에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축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지 않으면 매칭 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기간의 50% 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 대상이 됩니다.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액과 본인 저축액의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 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해야 하고,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