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심사 때 보류된 최경환과 함께 재심사…황주홍 2차 명단에
'국정농단' 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대상 포함(종합)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여는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도 심사 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이나 부적격 결정이 아닌 만큼 이번 2차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받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수감된 바 있어 내년 1월께 형기가 만료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국정농단' 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가석방 심사대상 포함(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2차 심사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최 전 의원 역시 지난 1차 심사 때 대상에 올랐다가 보류 결정이 났다.

법조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가 가석방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심사 명단에는 황주홍(70) 전 민생당 의원도 포함됐다.

황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며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천31명을 1차로 가석방했고, 이달 28일 1천여명을 2차로 가석방할 예정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수용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가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안현수(러시아 명 빅토르 안)에 대한 입국 금지 요구 등 비판 여론에 대해선 "국민의 법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적 위반 사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