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애플스토어. 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애플스토어. 연합뉴스
애플과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에 총 1조3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특허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총 11억 달러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2018년 미국 특허심판원은 2010년~2017년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에 들어간 와이파이(WI-FI) 칩을 만든 브로드컴이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배심원단은 애플과 브로드컴이 각각 8억3780만달러, 2억7020만달러를 칼텍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이미 민들어진 브로드컴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칼텍의 특허 침해에 애플이 연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애플과 브로드컴은 법원의 특허에 대한 이해, 일부 방어를 불허한 판결, 손해배상액 등 재판과 관련한 여러 이슈에 대해 항소했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엄청나게 다른 로열티 요율'을 포함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리콘밸리=황정수 특파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