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과거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각하한 사건"
서울경찰청, MB정부 '세무당국 하나은행 탈세 방조의혹' 수사(종합)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이듬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당초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며 지난해 말 고발장을 냈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검찰청에 접수된 사건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됐다가 최근 서울청으로 다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와 법률을 검토하고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사안은 2016년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결정(각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