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준 생활비 '月 500만원', 증여세 내야 한다고? [집코노미TV]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
안녕하세요. 절세병법을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부부간의 생활비 이체도 증여세 대상이냐와 관련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증여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재산상의 이익이 있는 물건을 이전하는 행위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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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가정경제가 돌아가는 어떤 가정이 있다고 했을 경우 전업주부인 아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자금은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넘어온 것으로 조달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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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명의로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면 이 부분이 증여가 된다는 것이고, 증여가 된다는 것과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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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부부간엔 증여 공제금액이 6억원이 되기 때문에 10년간 합산해서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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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0년 간 6억원이 되려면 한 달 기준으로는 약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아내에게 증여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정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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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떤 자산, 아파트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취득한다 이거죠.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50 대 50만이 답이 아닙니다. 아내 기준에서 10년간 6억원의 증여세가 없는 증여 가능한 범위의 금액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분비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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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처음에 취득할 때는 아내 20%, 남편 8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내 30%, 남편 70%의 비율로 공동명의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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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취득한 자산이, 시세차익이 나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면 각 지분자의 비율만큼 소득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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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0년이 지난 후에 그 인정되는 소득과 앞선 증여공제 범위 내의 소득이 합쳐져서 지분비율을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6억원의 허들을 넘어서라도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율을 높이고 싶다, 라고 하면 그렇게 증여하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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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우리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의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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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7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공제금액 6억원을 차감하고 1억원에 대해서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니, 6억9000만원 정도의 재산상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것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구성·정리 전형진 기자 촬영 정준영 PD 편집 박성길 차장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