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갑근과 골프' 윤중천 진술 허위로 볼 근거 없어"
윤갑근, '윤중천 유착의혹 제기' 과거사위에 패소(종합)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이에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국가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윤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별장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정 교수는 당시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었고,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주심위원이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과거사위의 발표는 윤씨와 윤씨 운전기사였던 A씨의 진술이 근거가 됐다.

윤씨는 진상조사단 면담에서 "한상대(전 검찰총장)가 윤 고검장을 골프장에 데리고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2013년 경찰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윤중천과 전화통화도 하고 별장에 한두 번 정도 온 적이 있어 얼굴이 기억난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검찰과거사위의 발표는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된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같은 해 6월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와 A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검찰과거사위의 발표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윤 전 고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과거사위의 발표 권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중 심의 내용의 근거가 된 사실 부분과 과거사위 심의 결과, 권고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고검장은 또 검찰과거사위의 권한이나 성격에 비춰볼 때 법률에 따라 설치돼야 하는데도 법무부 훈령으로 설치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청에 별도 설치된 진상조사단에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른 검토와 심의를 할 뿐"이라며 "검찰과거사위의 업무와 규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