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용 120㎡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인 가구용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일대.  /김영우  기자
정부는 전용 120㎡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1~2인 가구용 오피스텔이 밀집해 있는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일대. /김영우 기자
정부가 도심 3~4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다. 새 아파트 공급의 걸림돌로 꼽히는 분양가 규제를 개선하고 추가 전세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원룸형 아파트’로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 규제를 기존 전용면적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 방도 기존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은 전용 85㎡ 이하만 가능한 오피스텔 바닥 난방을 120㎡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1~2인 가구뿐 아니라 3~4인 가구도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규 분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혀온 분양가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지방 광역시에 주로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심의위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이 촉발한 전세난 대책도 마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가격) 격차가 확인되는 등 보완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다각적인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정/김소현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