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자료 제출 요구
곽상도 "정치적 수사로 명예훼손 당해"…손배소 첫 재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의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지 5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25일 곽 의원이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민사소송의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곽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만 출석했다.

곽 의원은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기획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큰 틀을 짜서 각 부처나 고위공직자에게 업무를 떠맡겼다는 것"이라며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제지까지 하는 과정이 모두 불법행위의 연속이다"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 측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2019년 3월 18일 자 박 전 장관의 대통령 보고 문건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피고 측 대리인들은 불법 출국금지나 기획사정 등 위법 행위가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이 신청하는 증거들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여 응할 의사가 없다"고 맞섰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기획사정이라는 것이 원고가 민정수석에 있을 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조 전 장관이 있을 땐 가능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 측은 또 "과거사조사위원회나 진상조사단의 근거는 법에 의해 만들어진 조사기관이 아니라 법무부 훈령에 의한 기관"이라며 "조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도는 있겠지만 법령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위헌성·위법성에 대해서도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과거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올해 3월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