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재심 청구 대상 확대 특별법 개정안 처리해야"
5·18 소년수 재심 청구 기각…"소년부 송치로 1심 효력 잃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년수 이강희(59)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5·18 관련 활동으로 이씨에게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1980년 6월과 7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전북 전주시 자신의 공부방에서 5·18의 진상을 알리려는 유인물 등을 사전 검열 없이 출판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죄가 확정된 판결"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씨의 사건은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만큼 1심 재판은 효력을 잃게 됐다"며 "1심 판결을 재심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의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법원의 결정과 명령도 재심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되면 소년부 송치 결정 등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효력을 잃은) 1심 판결에 대해선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간 고통받아왔던 5·18 소년수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특별재심 대상에 법원의 결정·명령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