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등 논의
복지부, 내달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합리적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4일 주요 의약 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와 기준 등의 문제를 다룰 공청회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과 관련한 시범사업 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에는 복지부는 물론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 관계자, 의료계 전문가 등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추진 방향은 향후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선 의사 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각 단체는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을 때 의사가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의료법' 관련 내용도 다뤘다.

단체들은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현행 법정 대리인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한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그간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돼 온 약국의 병원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약사회 측은 현행 약사법이나 의료법 규정으로는 이런 관행을 적발·신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나 신고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