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김 여사의 수영강습이 청와대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진행됐고, A씨가 수영 실력으로 이례적으로 빠르게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인사 배치됐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소송을 내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실시한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만을 인사가 아니었음에도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족부 배치가 다른 신임 경호관들과는 다른 이례적인 경우였다고 판단했고, 경호처 측이 수영 실력 외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로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인사 이유로 위 여성 경호관의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