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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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손실 미확정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하나은행은 15일 "금감원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국내 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하나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을 55%로 정하고, 투자자별로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각각 40~80% 비율로 배상을 위한 자율조정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함께 분조위에 오른 부산은행보다 기본 배상 비율이 5%포인트 높게 정해졌다. 분조위는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조직적인 판매 독려가 이뤄졌고 상품 출시 과정의 내부 통제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분조위 안건에 오른 하나은행 판매 '라임NEW플루토' 펀드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65% 배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분조위 권고안은 은행과 투자 피해자 양쪽이 20일 안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

하나은행이 분조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예정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인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5차 제재심을 열고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도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둘 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 부회장의 경우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사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의 분조위 권고안 수용에 따라 징계 수위가 예고된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해 구제 노력이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역시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징계 대상이 된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일제히 제재심을 거치며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경감됐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