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사진=연합뉴스
MBC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란을 취재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취재진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9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본사 취재진이 김 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논문지도 교수의 소재를 확인하던 중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MBC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본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노동조합은 '경찰 사칭 취재에 사규를 엄격히 적용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박성제 MBC 사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엄격한 사규 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김 씨의 논문은 최근 표절 시비와 아이디어 침해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대는 김 씨가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또 다른 논문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 중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에는 보직교수 등 1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해 김 씨의 논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