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이혼소송` 결국 대법원으로…왕진진, 판결 불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최근 항소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낸 그는 1·2심 모두 이혼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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