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있는 ‘삼한사미’(三寒四微)현상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 서울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은 자동차 26%, 건설기계 18%로 차량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와 녹색교통지역 내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모빌리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은 2035년까지만 내연기관차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5년이나 앞당겨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2025년, 프랑스가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친환경차인 수소차·전기차를 130만대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늘어날수록 노후 경유차 제로화를 앞당겨 미세먼지 굴뚝인 배출가스 5등급부터 퇴출해야 한다. 배출가스5등급은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차는 1987년 이전 생산된 차량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아직도 142만대가 미세먼지를 뿜고 운행하고 있다.

5등급 노후차의 조기 퇴출을 위해 정부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운행제한’이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처음 실시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도권, 인구 50명 이상 도시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권고하며,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5등급 차량 통행 금지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DPF를 부착하면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지난 3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도입하기 위해선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에 이어 6개 특·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6개 도시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광역시는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창원이다. 5등급 차량이 DPF(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일본은 정부가 50% 정도만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유럽은 아예 지원금이 없는 자부담이지만 DPF 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이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한 후 전기차, 수소차 등 배출가스1등급 친환경차를 사면 1300만 원~3500만 원 등 별도로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을 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의 퇴출이 빠를수록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이다.

임기상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