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해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처음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명의가 세 부담이 줄어드는 현행 종부세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따라 개정된 조항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이런 세제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크고, 이에 따라 각각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로 주택 구입 초기에 단독명의보다 월등히 유리하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응답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주택자로서 신고해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세 의무자를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으로 정했다.
이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지분율이 50대 50으로 같은 경우 납세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납세 의무자로 스스로 지정해 절세 효과를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례로 주택매입 때부터 50대 50 공동명의를 한 부부라면 부부 중 연장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고령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상당수가 50대 50 지분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를 선택하게 해주는 것은 또 다른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시행령은 부부 공동명의자가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 변동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고 효과가 지속된다고 규정했다.
즉 일정 시점에 1주택자로 신청했다면 다시 부부 공동명의로 과세해달라고 신청하지 않는 한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시행령의 이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지만 1주택자로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