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법 개정안이 8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기간이 1년 6개월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사참위법 개정안이 8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기간이 1년 6개월 늘어난다.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8일 통과했다. 9일 본회의에서 사참위법이 통과되면, 오는 10일이면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참위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누구보다 법안 통과를 바랐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개정안 통과에 안도하면서도 아쉬워하는 입장이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이날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사참위가 세월호 내부 CCTV 조작 증거 등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지만, 조사 권한만 가지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은 전날 사참위 활동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년간의 사참위 활동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피해 구제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열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참위 활동기한을 2년으로 늘리고 두 차례에 한해 각각 1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 정원도 기존 12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사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참법 수정안은 사참위 활동기한을 1년6개월로 줄이는 대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고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 정원은 120명 현행을 유지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권 조사권 부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검찰에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영장청구의뢰권'을 부여하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