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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높여야"…'처벌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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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 범행, 범죄단체만큼 심각"…양형기준안 공청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높여야"…'처벌 강화' 한목소리
    성착취물 제작·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일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양형 기준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양형위가 확정한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안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양형위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최대 29년 3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등 이전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폭이 넓고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도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법관이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 기준을 무시할 수도 없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높여야"…'처벌 강화' 한목소리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하한 형량 기준이 2년 6개월로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3년)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성착취물 제작의 죄질이 청소년 강간에 비교해 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감경 영역의 하한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리 목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에 준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의 양형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촬영물을 배포 전 스스로 삭제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기준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증거인멸을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가해자는 모두 감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양형 기준안에 '성 인지 감수성' 부족이 엿보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촬영물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형량 감경 사유가 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가슴이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만 촬영된 사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준 보완을 요구했다.

    형량 가중 요인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정한 점 역시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의 고통 경험을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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