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925곳 대상…내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기도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도 차원의 추가 조치로 1일부터 별도 해제 때까지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의 운영을 중단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오늘부터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 운영중단 행정명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통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 중단이나 운영 최소화를 권고한 적은 있으나 행정명령으로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 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코너다.

이에 따라 이들 매장에서는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며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식코너 운영을 중단했으나 일부 대형유통점 내 매장에서는 시식코너를 운영해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