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함량미달 의원 다수…운동권 정권의 한계"
與 '박형순금지법' 드라이브…이원욱 "생명권은 비교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며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원을 향해 "불특정 다수가 모였을 경우 전파가 우려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 아닌지"라며 "코로나 쯤이야 하고 대수롭게 여긴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천부인권인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는 비교 형량 자체가 불가능한 법익"이라며 법원의 집회 허가의 맹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향해 '또라이'라며 맹비난한 것을 두고도 "박형순 판사 대변인이 되어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고 반박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여권의 박형순 금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을 비하한 표현)들 지지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법원에 대해 '참 어이없다'고 비판한 것을 놓고도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법의식 수준"이라며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 선동정치를 하는 거죠. 운동권 정권의 한계라고 할까나"라고 적었다.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김민기 윤후덕 강병원 김영진 김철민 정춘숙 황희 장경태 전용기 최종윤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상태다.

한편 해당 판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4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與 '박형순금지법' 드라이브…이원욱 "생명권은 비교불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