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는 13일 의료계의 단체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그는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면서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보수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조치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15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며 "특히 많은 교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전날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감염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현장 채증 등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코로나19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