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박 시장이 전직 서울시 직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도 종결하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었던 A씨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A씨는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