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몰제 시행 앞두고 도로·공원 등 실시계획 고시 완료
광주시가 7월 1일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로, 공원 등 시설 실시계획 고시를 마무리했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을 잃는 제도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필수 집행시설을 선정하고 일몰제 적용이 되지 않도록 실시계획 고시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시는 신덕 지하차도∼송정초교 노선 등 도로 18곳(0.4㎢), 발산 근린공원 등 재정공원 15곳과 중앙근린공원 등 민간개발 공원 9곳(9.2㎢)을 지켰다.

자치구는 소규모 도로와 공원 등 91곳(0.3㎢)의 실시계획 고시를 완료해 7월 1일에 효력이 상실하는 것을 막았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처음으로 시행되는 일몰제로 생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