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이 단지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바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지난 2일 승일실업과 아파트 발코니 난간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발표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의장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LH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대표 난간업체 승일실업의 난간 디자인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게 됐다.
LH 공공주택 난간 디자인, 단지 특성 맞춰 다양하게
지금까지는 LH 공공주택에 한 가지 유형의 난간 디자인과 색상만 적용됐다. 앞으로 지구별로 특화된 난간 디자인 및 색상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설계기준은 향후 LH 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등 전체 공공주택에 적용될 예정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외부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자인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주택 이미지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