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서 머금은 물 얼굴에 뱉었다면…폭행죄로 벌금 30만원
입에 물을 머금었다 상대방의 얼굴에 뱉은 50대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에 자신의 음료수병에 들어 있던 간장을 희석한 물을 입에 머금은 뒤 두 사람의 얼굴과 뒤통수 등에 여러 차례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