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선거개입 의혹 모두 심리
백원우·박형철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조국 재판부'가 맡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이로써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이어 백 전 비서관 등의 '감찰무마 의혹'사건까지 맡게 됐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이달 17일 먼저 기소됐다.

두 사람은 같은 날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조국 전 장관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다음 달 12일 재판 절차가 시작될 조 전 장관의 사건에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유재수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감찰라인 총책임자인 조국 전 장관의 공소장에 백 전 비서관이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는 등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제안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는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비위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도 검찰은 파악했다.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후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 비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금융위가 비위 의혹이 있는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자체 징계 등을 받지않은 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할 수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