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왼쪽부터)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