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비상' 우리·하나금융…손태승·함영주, 예고대로 중징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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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책임 물어…손태승·함영주 '중징계'
우리금융, 회장·은행장 인사 차질 불가피
함영주 부회장, 차기 회장 도전 불투명
우리금융, 회장·은행장 인사 차질 불가피
함영주 부회장, 차기 회장 도전 불투명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가 대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중징계'를 내려서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에는 문책경고를, 함영주 부회장에는 문책경고 상당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정직, 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지난 16일과 22일,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금감원과 은행은 날선 공방을 이어왔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였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의 손을 들어줬다.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지만 중징계를 막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대혼란에 빠졌다. 최고경영자(CEO)의 거취가 불투명해져서다.
당장 우리금융은 회장 인사가 관심사다. 손태승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중징계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은행장 인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3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우리은행장과 계열사 대표들을 뽑는다.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은 차기 유력 회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번 제재심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금감원은 30일 오후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에는 문책경고를, 함영주 부회장에는 문책경고 상당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정직, 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지난 16일과 22일,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금감원과 은행은 날선 공방을 이어왔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였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의 손을 들어줬다. 조사부서는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영진을 징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지만 중징계를 막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대혼란에 빠졌다. 최고경영자(CEO)의 거취가 불투명해져서다.
당장 우리금융은 회장 인사가 관심사다. 손태승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중징계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우리은행장 인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3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우리은행장과 계열사 대표들을 뽑는다.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은 차기 유력 회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사들은 이번 제재심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