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입법 서둘러야…통과 불발 대비 대안책 검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4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4000여 개 기업에 1 대 1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50~299인 사업장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일단 기업들이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최근 대통령이 보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대비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다른 대책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당연히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주 52시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해당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는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법률을 제·개정하는 게 먼저”라며 “(대책 발표 시점은)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