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할까…법조계선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
"불구속 기소 그칠 것" 관측도
검찰이 정 교수의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주거 불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세 가지다. 그런 만큼 법원도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에서도 증거인멸 혐의만으로 삼성 임직원 여덟 명이 구속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연일 검찰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검찰이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를 구속수사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말마다 대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리는 것도 검찰에는 부담이다.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사팀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의 리스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 교수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 소환은 정 교수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을) 서면조사로 끝내기엔 부족하고 소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아직은 먼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을 향한 정치적 압력이 강해지면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 장관 기소를 포기하고 정 교수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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