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대표 "공소사실 전부 부인…리베이트 금액 불명확"
'수십억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의사들에게 약 5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국약품 어진(55) 대표이사가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이날 오전 약사법 위반·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 대표와 전 직원 정모(64)씨의 첫 번째 재판을 열었다.

현 안국약품 영업본부장인 김모(52)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어 대표 등이 정씨, 김씨와 공모해 안국약품 판촉 목적으로 일반 의사와 보건소 의사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어 대표가 56억원, 정씨가 32억원, 김씨가 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국약품 법인은 총 89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의사들에게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어 대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어 대표의 경우 (리베이트) 공모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리베이트 액수도 특정되지 않고 불명확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어 대표가 직원과 리베이트를 공모했다고 하지만 합산한 금액이 다르다"며 "정씨와 김씨의 리베이트 금액을 합치면 39억원이지만, 어 대표의 리베이트 금액은 56억원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됐다"고 반박했다.

정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범행 공모와 관련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 상태에서 증거 조사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면서 변호인과 검찰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어 대표는 리베이트와 별개로 직원들에게 미승인 임상시험을 하고 비임상시험(동물 상대 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