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 준비해 온 수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 준비해 온 수첩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권익위가 경찰·소방관 자녀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사실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시기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외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엔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지만, 경찰·소방 등 관내 특정직종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공직자 자녀의 장학금 수수에 관해 일관된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유지해 왔다. 공직자의 직위나 직급에 따라 해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바 없다"며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권익위는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