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 예고했지만 국회 넘어간 법안 당위성 반복
曺 "재산비례 벌금제는 새로운 내용"…19대 국회서 발의됐다가 폐기
조국 '정책구상' 전격 제시…"대부분 기존 정책 재활용" 지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정책구상을 공개했지만 대체로 법무부와 검찰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가다듬은 내용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당초 26일 발표할 정책의 핵심 주제로 알려졌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설계해 이미 국회에 넘어간 수사구조 개혁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이날 오전 발표한 법무·검찰 개혁 방안 가운데 ▲ '법률보호자'로서 검사 역할 확대 ▲ 범죄수익 환수 강화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은 이미 법무부·검찰이 상당 부분 시행 또는 추진 중인 방안이다.

검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하는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게 조 후보자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과 과거사 반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2년간 이어져 왔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이후 올해 6월까지 487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가 이뤄졌다.

범죄수익환수 강화방안에는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수대상 범죄를 추가한다거나 범인이 도망·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도'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해묵은 난제인 범죄수익 환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해결책을 추진해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과 최순실씨 해외은닉자금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초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하는 독립몰수제는 이때부터 대검 차원에서 검토됐다.

체포된 피의자의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조력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이미 올해 4월 법무부가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조국 '정책구상' 전격 제시…"대부분 기존 정책 재활용" 지적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에도 ▲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 ▲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치료 강화 ▲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등 안전분야 정책구상을 내놨지만 모두 기존 법무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기존 정책을 재활용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법무행정의 연장선상에서 겹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잘 보시면 재산비례 벌금제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답했다.

같은 범죄라도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반영해 벌금형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는 19대 국회에서 '일수 벌금제'라는 명칭으로 몇 차례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재산비례 벌금제와 형사공공변호인제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2년 전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의 이례적인 취임 전 정책발표를 두고 오랜 고민과 연구에 따른 결과물이라기보다 쏟아지는 의혹으로 인사청문회까지 각종 난항이 이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과거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신상에 문제가 제기되면 정책을 유난히 강조한 사례가 있었다"며 "2년간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분야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개혁 방안에 대해 "취임 이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강조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