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책으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석탄재를 활용하는 시멘트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 시멘트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 정부의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석탄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 석탄재 환경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분기별로 1회 시행하던 수입 석탄재 방사선량 조사를 전수조사로 바꾸기로 했다.

시멘트는 주원료인 석회석과 함께 천연원료인 점토가 사용된다. 1990년대 들어 환경 훼손을 이유로 정부에서 점토 등 천연자원의 광산개발을 억제하면서 점토 대체재로 석탄재를 사용해 오고 있다. 지난해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는 총 940만t이다. 이 중 레미콘 혼합재·시멘트 원료로 82%인 769만t을 사용했다. 해수면 매립과 절개지에 흙을 쌓는 성토재로 각각 107만t(11%), 62만t(7%)을 썼다.

이와 별도로 일본에서 석탄재 128만t을 수입해 시멘트 생산에 활용했다. 환경단체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대신 매립되는 국내산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국내 매립되는 석탄재 중 상당 부분은 분진을 줄이기 위해 염분이 많은 바닷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멘트 품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수입 석탄재가 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도 국내처럼 호주 등에서 수입한 유연탄을 사용하는 데다 발전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반경 250㎞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 방사선 우려가 적다”고 강조했다. 방사선량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개월가량 걸리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업계에서는 시멘트 생산 차질은 국내 건설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는 만큼 피해 최소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형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당장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업계가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대체재를 확보할 때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