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파업 이틀째인 4일 교육공무직원 1만734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급식을 하는 1만454개 학교 중 16.9%인 1771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을 시행하거나 단축수업을 했다. 전날(2802개)보다 파업에 따른 피해학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에는 혼란이 이어졌다.

[팩트체크] 1호봉 9급 교육공무원보다 학교 1년차 조리사가 월급 더 많아
학비연대는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이상 인상할 것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다. 9급 공무원과 비교해 평균 임금이 64%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학비연대 측 주장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9급 공무원 1호봉과 조리사 교육공무직원 1년차의 지난 5월 급여명세표를 비교해보면 교육공무직원 급여 총액이 201만980원으로 공무원(195만5930원)보다 더 높다. 교육공무직 본봉은 165만7730원으로 공무원 본봉(159만2400원)에 비해 6만원가량 더 많다.

정액급식비는 13만원으로 동일하지만 공무원은 직급보조비와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학교운영수당으로 25만3530원을 받는다. 교육공무직은 교통보조비와 위험근무수당(조리사 수당), 휴일근무수당 명목으로 22만3250원을 수령한다. 임금 체계가 달라 항목별 비교는 어렵지만 교육공무직이 받는 위험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빼더라도 월 수령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연총액으로 계산하면 둘 사이의 임금은 역전된다. 공무원이 받는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교육공무직에 비해 두 배가량 많기 때문이다. 호봉 상승분이 더해지는 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직은 근속 수당이 1년에 3만2500원에 불과해 장기근속 시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이 애초에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로 입사했기 때문에 근속에 따른 임금 격차를 반영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업무와 임용 절차도 다르다.

박종관 기자/권오신 인턴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