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2년간 최저임금을 약 30% 인상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2018년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 2019년 8530원(10.9% 인상)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에 있는 사단법인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전중협은 “(해당 고시는) 중소기업에 큰 경제적 타격을 입혀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