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관계당국에 차명주식 신고
이 차명주식은 1996년 이 회장이 타계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남긴 것이다. 지난 2월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3년)가 있었고, 지난해 상속소송의 항소심 재판도 끝나 실명전환 신고를 결정했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실명전환 주식 수 등은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