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23일 오전 8시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 전 수사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압수수색 배경은 김 전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한 문건을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검찰이 더 이상의 공익제보를 막기 위한 경고 내지 재갈 물리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